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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 9일 동남구 유량동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또 다른 공범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해 합의 조건으로 현금 800만원과 외제차 1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유발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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