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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의 승용차가 압수됐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승용차를 8월 1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7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전 서구 변동네거리 인근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김성백 서부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만큼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 의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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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