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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의무화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예산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아메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요구 출장비 수준이 2000만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출장 언론인들한테 비행기 타니까 민항기 타는 값을 내라, 그 돈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어차피 빈자리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이고, 어차피 가는데 빈자리 타고 가는 것이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민항기 값을 받나. 언론인들이 완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활동을 취재해 보도하는 게 정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다. 민항기 값을 쳐서 받는 게 공정하고 합당하냐, 취재가 안 되지 않느냐"며 "돈이 있는 언론사만 가고 돈 없으면 취재도 못 하고 이게 진짜 형평이 맞나. 청탁금지법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점검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년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올해 8월까지 모두 열두 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해외 순방에 동행한 언론사 중 청와대 지역기자단 소속 지역언론사는 대구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부산일보, 강원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정도다.
그것도 매일신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행 횟수는 1회 수준에 불과하다. 충청권을 비롯해 전남광주와 전북, 울산과 경남, 제주에 본사를 둔 신문사는 단 한 차례도 동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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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우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전반의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통과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으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과 건축물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법률안도 있다.
일반 안건 중에선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따라 대전과 수원 지방청사 구축 등에 예산 93억3217만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역시 의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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