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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책이다.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수립과 시행 규정, 자립생활 지원내용과 우선지원 대상규정, 관련 내용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규정,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신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주거. 출산. 육아. 활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재정 이유를 밝혔다.
신민철 의원과 이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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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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