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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
신청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또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심사를 거쳐 오는11,12월 중 최종 선정해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서는 34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을 받았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세 감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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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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