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통과로 '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주목

  • 정치/행정
  • 대전

'과거사법' 통과로 '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주목

피해자조사 재개...골령골에 최대 7000명 처형 추산
동구, 진실규명 위해 밀러 박사 채용 등 노력 중
산내희생자유족회 "늦었지만 환영...미완 역사 해결을"

  • 승인 2020-05-21 17:14
  • 신문게재 2020-05-22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산내골령골 유해발굴작업
대전 산내골령골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해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도일보 DB>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 재개가 주요 내용으로 관련 피해자 조사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제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이다. 이로써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진화위의 활동을 재개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이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배·보상 문제는 빠져 있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기간도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과거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며, 후속조치 수행을 위해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새롭게 조직되는 진화위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거사법 통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이 대전에서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산내 골령골에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6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이 집단 학살 당한 뒤 암매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4·3사건 관련자 300여 명을 비롯해 보도연맹자 등 1800명에서 많게는 7000여 명까지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동구는 지난달 17일 영국인 데이비드 밀러 박사를 국제특보로 정식 채용하고 ‘산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해외 교류 업무를 시작했다. 밀러 박사는 셰필드대 아카이브에 보관 중인 기록을 바탕으로 대학 측과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산내 평화공원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으며, 데이비드 밀러 박사를 채용하고 진실규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한국전쟁 70년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돼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산내골령골에 희생된 최대 7000명 중 신청자는 200여 명에 불과했다"며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각 자치구 등 지자체는 진실규명 신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행정기관이 접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