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통과로 '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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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통과로 '산내골령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주목

피해자조사 재개...골령골에 최대 7000명 처형 추산
동구, 진실규명 위해 밀러 박사 채용 등 노력 중
산내희생자유족회 "늦었지만 환영...미완 역사 해결을"

  • 승인 2020-05-21 17:14
  • 신문게재 2020-05-22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산내골령골 유해발굴작업
대전 산내골령골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해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도일보 DB>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재조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활동 재개가 주요 내용으로 관련 피해자 조사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제20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이다. 이로써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진화위의 활동을 재개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과 같이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배·보상 문제는 빠져 있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 기간도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과거사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되며, 후속조치 수행을 위해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구성해 새롭게 조직되는 진화위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거사법 통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이 대전에서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산내 골령골에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인 1950년 6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민간인이 집단 학살 당한 뒤 암매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 4·3사건 관련자 300여 명을 비롯해 보도연맹자 등 1800명에서 많게는 7000여 명까지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동구는 지난달 17일 영국인 데이비드 밀러 박사를 국제특보로 정식 채용하고 ‘산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해외 교류 업무를 시작했다. 밀러 박사는 셰필드대 아카이브에 보관 중인 기록을 바탕으로 대학 측과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산내 평화공원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으며, 데이비드 밀러 박사를 채용하고 진실규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한국전쟁 70년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05년 과거사법이 제정돼 5년간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산내골령골에 희생된 최대 7000명 중 신청자는 200여 명에 불과했다"며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고,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와 각 자치구 등 지자체는 진실규명 신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행정기관이 접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미완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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