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1차 중도금 미납 6개월 경과
계약서에 따라 향후 최단 28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내달 13일 전후 종합병원 건립사업 진행 여부 나올듯
道 "현재까지는 계약 유효... 좀 더 상황 지켜보겠다"

  • 승인 2020-10-18 15:06
  • 신문게재 2020-10-19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주)가 약속대로 부지 매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2012년 도청 이전 전후 전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대학병원들은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호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암 치료 전문기업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 토지 소유주인 충남개발공사와 191억원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1600만원(전체의 10%)을 납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 매입비 170여 억원을 총 6회로 나눠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1차 부지 매입비 중도금 28억7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개발공사와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체결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행사가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이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공사는 이후 14일 이내에 시행사가 중도금 전액인 172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9억1600만원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1차 중도금 납부일 6개월 경과 시점인 10월 16일이 됐지만, 시행사에서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16일은 1차 중도금 6개월 경과 시점임과 동시에 2차 중도금 납부일"이라면서 "시행사 측에서는 부지 매입비 1·2차 중도금 57억여 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는 '14일 이상 유예기간'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시행사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시행사측에서 중도금 납부 기한을 못 지킨 만큼) 부지 매입비 마련과 관련한 계획을 들어보고 유예기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유예기간을 더해 산술적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최단 28일 이내가 된다. 다시 말해, 빠르면 다음달 13일이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지 매입 당사자인 양측 기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년 분할 납부, 5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약이 유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측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도에서도 다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상 획기적인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외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과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홍성군,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25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내 3만4214㎡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까지 3700억원을 투자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9만7000㎡에 300개 병상이며, 의료 종사자 수는 의사 40명을 포함해 450명이다. 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내포신도시 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