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리뉴얼 충청]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먹구름'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1차 중도금 미납 6개월 경과
계약서에 따라 향후 최단 28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내달 13일 전후 종합병원 건립사업 진행 여부 나올듯
道 "현재까지는 계약 유효... 좀 더 상황 지켜보겠다"

  • 승인 2020-10-18 15:06
  • 신문게재 2020-10-19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사업 시행사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주)가 약속대로 부지 매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난 2012년 도청 이전 전후 전국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대학병원들은 내포신도시 내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호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암 치료 전문기업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16일 토지 소유주인 충남개발공사와 191억원 규모의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억1600만원(전체의 10%)을 납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지 매입비 170여 억원을 총 6회로 나눠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지난 4월 16일로 예정됐던 1차 부지 매입비 중도금 28억7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남개발공사와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체결한 의료시설용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시행사가 6개월 이상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만약 시행사 측에서 이 기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공사는 이후 14일 이내에 시행사가 중도금 전액인 172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금 19억1600만원은 공사에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1차 중도금 납부일 6개월 경과 시점인 10월 16일이 됐지만, 시행사에서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16일은 1차 중도금 6개월 경과 시점임과 동시에 2차 중도금 납부일"이라면서 "시행사 측에서는 부지 매입비 1·2차 중도금 57억여 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개발공사는 '14일 이상 유예기간' 범위를 고민하고 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시행사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시행사측에서 중도금 납부 기한을 못 지킨 만큼) 부지 매입비 마련과 관련한 계획을 들어보고 유예기간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2차 유예기간을 더해 산술적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최단 28일 이내가 된다. 다시 말해, 빠르면 다음달 13일이면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부지 매입 당사자인 양측 기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년 분할 납부, 5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약이 유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양측간 계약이 해지된다면 도에서도 다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상 획기적인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계약이 해지될 경우, 중입자암치료센터 이외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과 긴밀히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홍성군,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지난해 10월 25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내포신도시 내 3만4214㎡ 규모의 의료용지에 2022년까지 3700억원을 투자해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규모는 건축 연면적 9만7000㎡에 300개 병상이며, 의료 종사자 수는 의사 40명을 포함해 450명이다. 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내포신도시 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2.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3.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4.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5.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1.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2. [사이언스칼럼] 국가 전력망의 '대동맥' 충청,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뛰어야
  3. 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4. 대전동부서, 어르신 대상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설명나서
  5. 충돌 후 전복된 차량에서 2명 구조한 32사단 김은광 상사 '칭찬혼쭐'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