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남동 3구역 내부 갈등 봉합… 예정대로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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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남동 3구역 내부 갈등 봉합… 예정대로 총회 개최

추진위 '특정시공사 몰아주기 의혹' 적극 대응
시공사 총회장 참관 금지 등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
"우려가 있었던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보답할 것"

  • 승인 2020-11-11 16:19
  • 신문게재 2020-11-12 7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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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동 3구역 위치도.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던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면서 예정대로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의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 제기로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면서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추진위는 일부 시공사의 임대의원 선출과정 개입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설립 총회장 시공사 참관 금지 원칙을 세우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을 확보해 조합설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공권 확보 경쟁과열에 따른 조합원 분열을 막고자 조합설립 전까지 홍보금지 원칙을 세워 조합설립 과정에 시공사 개입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 탓에 특정 시공사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이 "추진위가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임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 제기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추진위는 조합원 전체 공지를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꾸준한 소통 등 내부 갈등 봉합에 열을 올렸다.

조합 관계자는 "특정 시공사가 임대의원 선출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시공사 홍보 금지를 내린 것인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에 추진위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통을 강화해 조합원들의 오해가 풀려 총회를 예정대로 열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내부갈등 봉합과 함께 총회 전까지 시공사 개별접촉 금지, 시공사의 총회장 참관 금지 등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부 시공사의 임대의원 선출과정 개입으로 시공사 경쟁이 격화되고 내부 갈등이 커지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11월 14일 CGV에서 열리는 총회장 참석은 불가능하다. 추진위는 총회 이후 시공사들의 홍보가 가능하게 홍보금지 방침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강운 추진위원장은 "시공권 확보를 위한 특정 시공사의 조합설립 과정 개입에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혹을 해소했다"며 "추진위는 총회 이후 홍보금지 방침을 완화할 계획이고, 조합원들의 시공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공사들이 공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혼란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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