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선상낚시 대덕구의원들에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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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선상낚시 대덕구의원들에 징계 처분

  • 승인 2020-11-25 09:53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의정연수 일정 중 선상낚시를 한 당 소속 대덕구의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25일 시당에 따르면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의정연수 도중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에겐 각각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에겐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징계 심판 결정을 받은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일주일 간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 신청 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와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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