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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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내년 부동산 세금제도 변화 주 이뤄
종부세 최고 6% 상승 등 다주택자 부담↑
재건축 실거주 요건, 안전진단 등도 강화

  • 승인 2020-12-24 10:34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20200617-대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
다가오는 2021년은 올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실제 적용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세금 제도의 변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내년에 새로 시행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본다.

▲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 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p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 10%→20%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 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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