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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가능하다.
단 매월 급여액이 50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54만6740 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분기별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을 계기로 어르신을 위한 안정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행복한 노후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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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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