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이향수 교수 "지역주민 관련 행정사무 이양을"

[자치분권 2.0 충청 토론회] 이향수 교수 "지역주민 관련 행정사무 이양을"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승인 2021-06-27 11:32
  • 수정 2021-06-28 07:13
  • 신문게재 2021-06-28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이향수 교수가 대신협이 주최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가 24일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서 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이향수 교수는 "지자체에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사회경제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 세목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주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참여제도를 확대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취지에 맞춰 주민주권과 주민자치에 방점을 둔 정책실현을 강조했따.

이 교수는 "그동안 지방자치가 지방 행정기관 역할에 방점을 둔 것이라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주민의 권리를 명확히 한 참여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과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청구 기준연령을 18세까지 완화하는 조치 역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현안에 직접 개입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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