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선행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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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선행해야 할 것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 승인 2022-07-13 09:3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최린아3
최린아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소년들이 저지른 잔혹하고 흉포한 범죄가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등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론에 부응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달 법무부는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2살 또는 13살로 낮추기 위해 TF를 꾸렸다. 지금의 연령기준으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일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예를 들면 만 13살)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손쉬운 근시안적 방법일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년간 대전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서 소년범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범들의 국선변호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법원의 협력자 즉 법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등을 파악해 소년범들에게 적절한 처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년범들과 나름대로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국선보조인으로서 만난 소년들은 주로 15~19살이었는데,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사기와 절도, 폭행, 공갈, 성매매까지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는 비행사실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같이 순수하고 착했다.

각자의 가정환경, 사는 지역, 나이, 성별은 달라도 소년들이 비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년들 열에 여덟아홉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부재하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 부모로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 중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와 더욱 멀어지고, 가정을 벗어나 또래집단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방법은 없고, 언뜻 보면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은 차털이 절도, 중고나라 사기, 성매매 등 범죄의 유혹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소년들 한 명 한 명은 대부분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여럿이 모이면 특히 가출이라도 해 야간에 어울리는 경우에는 더더욱 동네 선배들의 못된 가르침 아래에 아이들이 품고 있는 작은 반사회성들이 증폭돼 심각한 범죄를 범하게 된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은 "소년 범죄를 막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표창원은 어린 시절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자신과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신창원에게는 없었다는 점이 자신과 신창원을 다르게 성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내가 만나보았던 소년들도 만약 넉넉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부모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더라면, 부모를 대신해 어느 누구라도 따뜻하게 조언하고 수시로 관심 가져주었더라면, 잠깐의 방황은 있을 수 있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비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자 수를 15% 낮추었더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만 19살 미만 소년의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소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호관찰관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소년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년법의 원래 취지와 같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 기능 강화가 아닐까. 어른들의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 처벌 강화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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