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음주운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 승인 2022-12-28 14:36
  • 수정 2022-12-29 08:50
  • 신문게재 2022-12-29 18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clip20221228141453
최린아 변호사
연말연시와 인사이동 시즌을 맞아 모임과 회식이 많은 시기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나 사상자 수에 유의미한 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인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동네 주민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명 연예인이 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인지,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 보행자, 다른 차량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은 물론, 사고 피해자들의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운전의 정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는 것이며, 자전거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면허정지 처분을, 형사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행정적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형사적으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2년~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1년~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의 벌금형,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맥주 한 캔(약 500㎖)만 마시더라도 도달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으며, 0.08%는 소주 반병~한 병을 마셨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한다. 성별, 체격,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맥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맞다.

윤창호법의 내용 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가중처벌 규정은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재범 행위 사이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필요도 없어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나, 꼭 위 규정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훨씬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입기도 한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소속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지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고, 운전직렬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해임·파면된다. 사업을 하더라도 운전이 생계유지의 필수 수단인 경우라면 결국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그간에는 공무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모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변호사(형사법·가사법 전문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학교급식종사자들 "교육청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 신청
  2. [춘하추동]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3. 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4. 유명 선글라스 신제품 모방한 상품 국내유통 30대 구속기소
  5. 지역의사제에 충청권 의대 판도 변화… 고교별 희비는 변수
  1. 스프링 피크,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대응
  2.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3. 건양사이버대 26학번 단젤라샤넬, 한국대학골프대회 우승
  4. 생기원, 첨단 모빌리티 핵심 소재 '에코 알막' 원천기술 민간에 이전
  5. 금강유역환경청, 충남지역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헤드라인 뉴스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주말만 되면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여기는 애초에 다 못 받는 구조예요. 그마저도 줄어들면 더 뻔한 거 아닌가요." 대전 서구 관광 명소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송로 확장 사업으로 심화될 우려가 크다. 도로 확보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될 계획인데, 밀려나는 수요를 수용할 대안이 없어 도리어 도로 혼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구와 대전시에 따르면 응급차량 통행을 위한 장태산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1주차장 일부가 도로와 보행로로 편입돼 대..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부진으로 고용의 질적 회복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18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의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취업자 수는 322만 8100명으로 지난해 316만 8800명과 비교해 5만 93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는 대전만 감소했고 세종·충남·충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경우 취업자 수는 79만 5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00명(-0.6%)..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후속 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상정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표류가 대표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필두로 업무 효율화와 연관성상 이전이 시급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위원회 이전도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이은)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전라와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