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해외여행 입국 시 챙겨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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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 해외여행 입국 시 챙겨야 할 것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승인 2023-07-16 11:40
  • 신문게재 2023-07-17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나지수 관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올해부터 해외 여행길이 다시 열리면서 여행자에 보다 편리한 입국 절차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 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정됐다. 실제 필자가 지난해 '면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다뤘던 내용에서도 변경된 게 많아 기고를 통해 재정리해볼까 한다.

우선,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부터 폐지됐다. 이로써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전처럼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라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담배 10갑, 향수 60mL, 주류 2병[2L&400$ 이하] 등 초과 물품 ▲미화 1만 달러 초과 현금 등 지급수단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금지 물품 ▲CITES(국제적 멸종 위기종) 대상 물품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 물품 ▲판매용(회사용) 물품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 등이다.

상기에서 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면세점(시내, 입·출국장 포함) 및 해외에서 취득(구매, 선물 등)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범위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면세점의 할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영수증 같은 증빙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전거래에 의한 적립금,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할인으로 보지 않고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 기간 사용했다가 재반출할 신변·작업 용품,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 등에 대해서도 세관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일시 출국하는 자가 반출했다 재반입하는 물품도 신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서 산 고가 가방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갈 계획이라면 미리 출국 전 세관 출국 신고대를 통해 '휴대 물품 반출신고'를 하고 교부 받은 반출신고(확인)서를 입국 시 세관원에게 제시해야 해당 물품을 새것으로 오해받아 관세를 물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 의무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입국장 이동통로를 Dual Channel로 운영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다면 '신고 물품 없음(초록색)' 통로로,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신고 물품 있음(분홍색)' 통로를 이용하며, 관세를 납부 하는 경우는 자진신고 검사대를 거친 후 관세 무인 수납기를 통해 셀프 수납이 가능하다.

이달부터 관세청이 제공하는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통해 모바일로 세관 신고를 한 후 자동 계산된 세액 납부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전까지 종이 고지서를 받고 냈던 절차를 모바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 자진신고 하는 경우 내야 할 관세의 30%(한도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 물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 납부세액의 40%(2년 이내 2회 이상 시 60%)가 추가 부과되거나 해당 물품 몰수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입국자 불편을 해소하고, 불성실 신고자와 불법 물품 반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등 밀수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더 전문화된 기법과 확충된 장비로 엄격히 단속을 시행한다고 한다. 성실한 납세자 자율을 존중하고자 개선된 방안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즐거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면세품과 함께 준법 의식도 챙겨 끝맺음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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