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 오피니언
  • 사외칼럼

[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

  • 승인 2023-10-23 08:46
  • 신문게재 2023-10-23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
서산 부석사불상 최종심이 10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이 7년여 소요된 점에 비해 이례적이다.

2013년 3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작명하고 조직을 결성한 바가 있는 필자는 10년 넘는 세월을 불상의 제자리 봉안을 위해 활동했다. 이 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확함과 모호함'과의 대결이다.

첫째는 서주 부석사에서 1330년 2월 32명이 관음상을 조성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겠다는 제작 경위가 적힌 복장 결연문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연문의 위조 가능성을 놓고 항소심에서 가짜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 피고가 주장을 철회하는데 4년여가 걸렸다.

둘째는 왜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일본 학계 등의 발표에 따르면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1심과 2심은 왜구약탈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을 이유로 불상이 약탈이 아닌 방식으로 선의 취득할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제기했다. 관음사도 1526년 조선에 와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약탈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실록 등 사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불상을 일본에 줬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 조선 조정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현 부석사가 그때의 부석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왜구의 방화로 서주 부석사가 소실되었고 그 결과 1407년 '조선왕조실록'의 전국 88개 자복사 목록에 부석사가 게재되지 않은 점을 폐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비산 부석사>를 근거로 공교롭게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사찰이 들어섰다고 하는 허구를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판으로 50여 동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반드시 신증(新證)했다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도비산 부석사>에는 신증 표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정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017년 지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최근 서산시의 지표 및 시굴 조사에서 신라-고려-조선을 잇는 기와편과 그릇조각이 발견됐는데, 물론 건물지와 고려시대 석축 양식 등이 발굴되면서 공교롭게 같은 이름의 사찰이라는 모호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넷째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품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도난 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로 국가별로 국내 입법으로 강제할 때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83년 가입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 문화재의 보호)'에 의해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국은 2002년 가입한 후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한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자국의 보호 대상을 '중요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12년 당시 같이 도난당한 신라여래불은 중요문화재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게재(2012년 11월 29일)했으나. 지방문화재인 부석사 불상은 관보에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석사 불상은 2심 재판부가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내 판결로 그 행방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이제는 과거 불법을 바로잡아 역사의 정의가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2. 대전시 감사위 ‘트램 개통 지연’ 감사 착수
  3.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수도권 충당 위한 충남 내 송전탑 추가 건설, 결사반대"
  4. 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5. 반복되는 대전 산업현장 추락사...현장 안전관리 '경고등'
  1. 대전중수청 이전 이제부터가 관건… 내년 ‘신청사 예산’ 확보해야
  2.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에 김도경 KAIST 명예교수 선임
  3. 교실 밖에서도 수능시계는 간다… 마지막 선택형 수능 D-100
  4. '피지컬AI 1㎜ 에러를 잡아라' 대전창업포럼서 스타트업 '주목'
  5. 충남교육청, 학교 조리실 종사자에 방진마스크 지급 논란 확산… 정치권 "보여주기식 땜질 멈춰라"

헤드라인 뉴스


"대출 안되면 이사 어떻게 가나" 새 아파트 입주자들 밤잠 설친다

"대출 안되면 이사 어떻게 가나" 새 아파트 입주자들 밤잠 설친다

#1. 대전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직장인 박 모(48) 씨는 다가오는 대출 잔금일에 밤잠을 설친다.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목돈으로 이사를 계획했지만, 은행권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매매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여나가자 기존 주택 매도가 기한 없이 미뤄졌고, 첫 단추부터 어긋나자 입주할 아파트 잔금 대출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매수 문의도 뜸한데, 당장 이사 가려는 아파트 잔금 대출도 은행마다 한도가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숨을..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백지화…"업체 계약해지"

대전시가 11일 민선 8기 시절 신교통수단으로 검토됐으나 수입대행사 납품 문제에 발목 잡힌 3칸 굴절버스 도입을 백지화 했다. 허태정 시장이 이날 시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업체 계약 해지를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업체에 선급금 72억이 지급 됐지만, 계약한 3대 중 2대가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1대 역시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에 운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계약 해지와 예산 손실 규모,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

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이재명 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운영' 연착륙 안되나

어린 아이부터 성인 그리고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인사들까지 모두가 인서울(In-Seoul)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의 철옹성은 이재명 정부 들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빛바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 가치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모토 아래 새로이 발현될 수 있을까.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과 청와대를 벗어난 집무 약속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주목된다. 그간의 과정과 흐름, 대통령 발언들을 놓고 보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란 희망을 갖게 한다. 이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었음’

  •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 광복절 앞 태극기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