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 오피니언
  • 사외칼럼

[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

  • 승인 2023-10-23 08:46
  • 신문게재 2023-10-23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
서산 부석사불상 최종심이 10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이 7년여 소요된 점에 비해 이례적이다.

2013년 3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작명하고 조직을 결성한 바가 있는 필자는 10년 넘는 세월을 불상의 제자리 봉안을 위해 활동했다. 이 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확함과 모호함'과의 대결이다.

첫째는 서주 부석사에서 1330년 2월 32명이 관음상을 조성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겠다는 제작 경위가 적힌 복장 결연문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연문의 위조 가능성을 놓고 항소심에서 가짜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 피고가 주장을 철회하는데 4년여가 걸렸다.

둘째는 왜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일본 학계 등의 발표에 따르면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1심과 2심은 왜구약탈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을 이유로 불상이 약탈이 아닌 방식으로 선의 취득할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제기했다. 관음사도 1526년 조선에 와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약탈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실록 등 사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불상을 일본에 줬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 조선 조정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현 부석사가 그때의 부석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왜구의 방화로 서주 부석사가 소실되었고 그 결과 1407년 '조선왕조실록'의 전국 88개 자복사 목록에 부석사가 게재되지 않은 점을 폐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비산 부석사>를 근거로 공교롭게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사찰이 들어섰다고 하는 허구를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판으로 50여 동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반드시 신증(新證)했다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도비산 부석사>에는 신증 표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정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017년 지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최근 서산시의 지표 및 시굴 조사에서 신라-고려-조선을 잇는 기와편과 그릇조각이 발견됐는데, 물론 건물지와 고려시대 석축 양식 등이 발굴되면서 공교롭게 같은 이름의 사찰이라는 모호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넷째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품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도난 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로 국가별로 국내 입법으로 강제할 때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83년 가입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 문화재의 보호)'에 의해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국은 2002년 가입한 후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한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자국의 보호 대상을 '중요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12년 당시 같이 도난당한 신라여래불은 중요문화재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게재(2012년 11월 29일)했으나. 지방문화재인 부석사 불상은 관보에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석사 불상은 2심 재판부가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내 판결로 그 행방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이제는 과거 불법을 바로잡아 역사의 정의가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3.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1.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2.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3.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4. [세상보기] 각자도생의 시대
  5. [사이언스칼럼] 발전소를 더 지어도 풀리지 않는 전력망의 기술 과제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