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 오피니언
  • 사외칼럼

[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

  • 승인 2023-10-23 08:46
  • 신문게재 2023-10-23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
서산 부석사불상 최종심이 10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이 7년여 소요된 점에 비해 이례적이다.

2013년 3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작명하고 조직을 결성한 바가 있는 필자는 10년 넘는 세월을 불상의 제자리 봉안을 위해 활동했다. 이 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확함과 모호함'과의 대결이다.

첫째는 서주 부석사에서 1330년 2월 32명이 관음상을 조성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겠다는 제작 경위가 적힌 복장 결연문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연문의 위조 가능성을 놓고 항소심에서 가짜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 피고가 주장을 철회하는데 4년여가 걸렸다.

둘째는 왜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일본 학계 등의 발표에 따르면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1심과 2심은 왜구약탈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을 이유로 불상이 약탈이 아닌 방식으로 선의 취득할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제기했다. 관음사도 1526년 조선에 와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약탈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실록 등 사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불상을 일본에 줬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 조선 조정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현 부석사가 그때의 부석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왜구의 방화로 서주 부석사가 소실되었고 그 결과 1407년 '조선왕조실록'의 전국 88개 자복사 목록에 부석사가 게재되지 않은 점을 폐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비산 부석사>를 근거로 공교롭게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사찰이 들어섰다고 하는 허구를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판으로 50여 동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반드시 신증(新證)했다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도비산 부석사>에는 신증 표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정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017년 지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최근 서산시의 지표 및 시굴 조사에서 신라-고려-조선을 잇는 기와편과 그릇조각이 발견됐는데, 물론 건물지와 고려시대 석축 양식 등이 발굴되면서 공교롭게 같은 이름의 사찰이라는 모호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넷째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품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도난 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로 국가별로 국내 입법으로 강제할 때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83년 가입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 문화재의 보호)'에 의해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국은 2002년 가입한 후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한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자국의 보호 대상을 '중요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12년 당시 같이 도난당한 신라여래불은 중요문화재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게재(2012년 11월 29일)했으나. 지방문화재인 부석사 불상은 관보에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석사 불상은 2심 재판부가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내 판결로 그 행방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이제는 과거 불법을 바로잡아 역사의 정의가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 둔산권 노후계획도시정비 재건축 신속 추진 한 목소리
  2. [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관찰관 1명당 80명 담당…대상자 느는데 관리 여건 태부족
  3. 세종시선수단, 전국소년체전서 성장 가능성 재확인
  4. [중도일보 독자권익위 5월 정례회] 선거 막바지 공정보도 강화 당부… 대전 저조한 수학여행 참여율 지적
  5. 우즈벡에 문 연 충남대 교실… K-Edu 거점 넓힌다
  1. "돌봄 해법이지만"… 현장은 기대와 부담 교차
  2. “아이들 밥이 우선”… 대전교육감 선거 급식 쟁점 부상
  3. 세종교육감 후보 사전 투표 D-1… 판세 뒤집기 총력전
  4. 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최병수 대전지방조달청장과 간담회
  5. [대입+] 6월모평 6월 4일 실시… 졸업생 늘고 과탐 응시 감소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충청의 선택은?…29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시작

6·3 지방선거 충청의 선택은?…29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시작

대전·충청의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에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충청의 표심이 어떻게 발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 중인 말차라떼와 밀크티 카페인 함량이 업체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벌어지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6종과 밀크티 6종 등 총 12개 차음료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 카페인 함량은 1잔 기준 45~172mg였다. 제품 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선 말차·녹차라떼 중에선 빽다방 말차라떼가 93mg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 81mg, 이디야 커피 말차라떼 70mg, 컴포즈커피 그린..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서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경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예고된 사회적 참사"라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한 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노동자의 빈소로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설치

  • 유성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유성 찾아 지원유세 펼치는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한화그룹 충청지역 봉사단,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

  • 투명해진 사전투표함 투명해진 사전투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