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 오피니언
  • 사외칼럼

[특별기고] 서산 부석사 불상, 역사의 정의 확립하기를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 상임대표

  • 승인 2023-10-23 08:46
  • 신문게재 2023-10-23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상근 이사장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
서산 부석사불상 최종심이 10월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항소심이 7년여 소요된 점에 비해 이례적이다.

2013년 3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라는 다소 긴 이름을 작명하고 조직을 결성한 바가 있는 필자는 10년 넘는 세월을 불상의 제자리 봉안을 위해 활동했다. 이 기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명확함과 모호함'과의 대결이다.

첫째는 서주 부석사에서 1330년 2월 32명이 관음상을 조성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하겠다는 제작 경위가 적힌 복장 결연문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카사키현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연문의 위조 가능성을 놓고 항소심에서 가짜 논쟁을 벌였다가 결국 피고가 주장을 철회하는데 4년여가 걸렸다.

둘째는 왜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일본 학계 등의 발표에 따르면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1심과 2심은 왜구약탈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조의 숭유억불을 이유로 불상이 약탈이 아닌 방식으로 선의 취득할 가능성을 근거도 없이 제기했다. 관음사도 1526년 조선에 와서 물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약탈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실록 등 사료에 따르면 조선에서 불상을 일본에 줬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일본에서 조선 조정에 헌납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현 부석사가 그때의 부석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는 왜구의 방화로 서주 부석사가 소실되었고 그 결과 1407년 '조선왕조실록'의 전국 88개 자복사 목록에 부석사가 게재되지 않은 점을 폐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도비산 부석사>를 근거로 공교롭게 같은 지역에 같은 이름으로 새롭게 사찰이 들어섰다고 하는 허구를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판으로 50여 동안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반드시 신증(新證)했다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도비산 부석사>에는 신증 표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정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2017년 지표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최근 서산시의 지표 및 시굴 조사에서 신라-고려-조선을 잇는 기와편과 그릇조각이 발견됐는데, 물론 건물지와 고려시대 석축 양식 등이 발굴되면서 공교롭게 같은 이름의 사찰이라는 모호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넷째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도난품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문화재의 도난 등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로 국가별로 국내 입법으로 강제할 때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83년 가입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 문화재의 보호)'에 의해 적용하고 있지만, 일본국은 2002년 가입한 후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출입 등의 규제한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자국의 보호 대상을 '중요문화재' 등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12년 당시 같이 도난당한 신라여래불은 중요문화재로 일본 정부의 관보에 게재(2012년 11월 29일)했으나. 지방문화재인 부석사 불상은 관보에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석사 불상은 2심 재판부가 거론한 유네스코 협약 대상이 아니고 국내 판결로 그 행방이 결정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약탈품도 시효가 지나면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 이제는 과거 불법을 바로잡아 역사의 정의가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이상근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자 공약 돋보기] “입시가 강한 교육” 12년 체제 확 바꾼다
  3.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4.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5.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1. 세종시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서 첫 선
  2.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6월26일 금요일
  3. 종사자 소진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4. [박헌오의 시조 풍경-21] 벌목장의 텃새
  5. 골프존, US오픈·US여자오픈서 투비전NX 체험존 운영

헤드라인 뉴스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합 본사' 체제 전환과 입지 유치전이 전국 주요 지자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2040 탈석탄 로드맵이 중장기 통합 수순으로 이어지면서다. 분산 구조가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사업장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 본사를 품고 있는 충남과 남동발전이 자리잡고 있는 경남 진주, 남부발전을 안고 있는 부산, 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이 당장 경쟁 후보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