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인권선언 의미와 대전자치경찰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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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인권선언 의미와 대전자치경찰의 과제

대전시 정찬현 자치경찰정책과장

  • 승인 2023-12-05 14:13
  • 신문게재 2023-12-06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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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현 자치경찰과장
조국의 광복과 함께 태동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오늘도 사회 질서유지 그리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시에도 현재 3400여 명의 경찰이 시민의 접점에서 쉼 없이 근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우리 지역 곳곳에서 경찰들이 범죄, 사고 등에 대응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활동 과정에서 시민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보도되는 등 그동안 쌓아 올린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경우가 있다.



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때로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가 동반돼 상대적으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가치인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경찰 자체도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20년 6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제정됐으며, 제1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인권보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1950년 12월 10일 열린 제5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제정해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했다.

우리 경찰은 2021년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신설 운영 중이며, 자치경찰제 3년 차인 올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 관련 정책 개선과 추진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인권 자치경찰상 정립'이라는 비전 아래 대전시 인권 자치경찰의 이미지 확산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협업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이버 중심의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외부 인권전문가를 초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등을 중심으로 관내 경찰서별 찾아가는 집합교육을 하고,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권정책 카드뉴스,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 귀갓길 안심구역 등에 로고젝터를 활용한 인권경찰 홍보로 경찰의 시민 인권보호 노력을 알리고, 시민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12월 9일 세계반부패의 날과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위원회, 시경, 각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대전자치경찰 인권·청렴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하는 등 인권 보호 선도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정립하고 인권·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청렴·인권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이러한 도전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대한민국 청렴·인권 경찰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믿는다.

대전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대전자치경찰이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권 또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성숙한 대전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해 본다. /대전시 정찬현 자치경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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