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계양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응급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많은 계양구민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항상 최선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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