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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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령 확대

  • 승인 2024-02-28 15:34
  • 신문게재 2024-02-29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


예산군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월 4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군은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지역민에게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하고 도시건축과 주택팀에서 사업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억5000만원 이하다.

신청인은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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