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3-13 16:48
  • 신문게재 2024-03-1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65조),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한한다.

절차상의 이의 사유란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 적격의 유무,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등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개시결정 자체의 형식적 효력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 있어서의 매각기일공고·통지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71. 7. 14.자 71마467 결정).



실체상의 이의 사유로는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또는 변제,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등이 있다. 개시결정 전의 담보권의 소멸은 물론 개시결정 후 매각대금의 납부 시까지 발생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671 판결). 또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도 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3. 2. 26.자 72마991 결정).

위와 같은 실체상의 이의 사유 중 저당권이 처음부터 부존재 하거나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투지 않더라도 매각절차 종료 후에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압류 후의 변제, 변제기 미도래, 변제기 유예 등의 사유는 반드시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에는 별소에서 위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이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라도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8.자 99마7385 결정).

피담보채권 일부가 부존재 또는 소멸해도 나머지 일부가 잔존하고 있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채권이 일부만 존재한다거나(대법원 1964. 4. 17.자 63마224 결정), 실제의 채권액보다 많은 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는 등(대법원 1964. 4. 1.자 63마181 결정)으로 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이 실제의 채권액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1.자 71마96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 이의절차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2. 26.자 72마991 결정).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 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고지된 후에 저당채무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집행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2. 6. 11.자 92마356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여야 지도부 대전 화재 참사 조문 행렬…정청래·조국 희생자 조문
  2. 임전수 세종교육감 6대 분야 공약… 표심 자극
  3. 대전 화재 부상환자들 골절과 신경손상 중복피해 많아
  4. 대전YMCA, 제35대 장현이 이사장 취임
  5. 조문객 발길 이어지는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1. 화재참사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나흘째 공개석상 묵묵부답
  2. 사람 없이 AI가 운영하는 공장 KAIST '카이로스' 공개… 100% 국산 기술
  3. 대전 문평동 화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4. 24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122만 명 응시
  5. 1시17분 신고,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 그때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 평균 대출 5275만원 `역대 최대치`… 주담대 11%↑

직장인 평균 대출 5275만원 '역대 최대치'… 주담대 11%↑

국내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최근 11%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가계대출의 확대를 주도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 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 근로자 개인 평균 대출은 전년 대비 2.4%(125만 원) 증가한 527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이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대치다. 임금 근로자의..

"중동發 에너지 위기 넘는다"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중동發 에너지 위기 넘는다"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속 이재명 정부가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키로 했다. 민간부문에는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에는 의무를, 민간에는 자율을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5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

두쫀쿠 가고 버터떡 왔다… 급변하는 유행에 지역 자영업자도 고민
두쫀쿠 가고 버터떡 왔다… 급변하는 유행에 지역 자영업자도 고민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이끌던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인기사 사그라들고, 버터떡이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되면서 대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한숨이 커지고 있다. 두바이초콜릿에서 탕후루, 두쫀쿠로 이어진 유행의 바통 시간이 갈수록 짧아져 이번 버터떡 역시 두쫀쿠 처럼 악성 재고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전 자영업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시작된 두쫀쿠 트렌드가 올해 2월까지 6개월가량 인기를 끌다 최근 들어 급격히 식고 있다. 한때 두쫀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역 매장 앞에는 구매하기 위해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 물결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 물결

  •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2026년 진잠향교 춘계 석전대제

  •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합동분향소 찾은 정청래 대표

  • 국립대전현충원 찾은 김태흠 지사 국립대전현충원 찾은 김태흠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