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③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3-13 16:48
  • 신문게재 2024-03-14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65조), 실체상의 사유에 의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한한다.

절차상의 이의 사유란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 적격의 유무, 대리권의 존부, 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등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개시결정 자체의 형식적 효력이 흠결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 있어서의 매각기일공고·통지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71. 7. 14.자 71마467 결정).

실체상의 이의 사유로는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부존재·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또는 변제,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등이 있다. 개시결정 전의 담보권의 소멸은 물론 개시결정 후 매각대금의 납부 시까지 발생한 담보권의 소멸도 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671 판결). 또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도 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3. 2. 26.자 72마991 결정).

위와 같은 실체상의 이의 사유 중 저당권이 처음부터 부존재 하거나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투지 않더라도 매각절차 종료 후에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압류 후의 변제, 변제기 미도래, 변제기 유예 등의 사유는 반드시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에는 별소에서 위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1.자 92마719 결정).

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이고,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라도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6. 28.자 99마7385 결정).

피담보채권 일부가 부존재 또는 소멸해도 나머지 일부가 잔존하고 있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채권이 일부만 존재한다거나(대법원 1964. 4. 17.자 63마224 결정), 실제의 채권액보다 많은 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는 등(대법원 1964. 4. 1.자 63마181 결정)으로 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이 실제의 채권액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1.자 71마96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 이의절차에 의하여 바로 잡을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2. 26.자 72마991 결정).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소멸·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 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고지된 후에 저당채무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집행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2. 6. 11.자 92마356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정부·대기업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세종시는 소외되나
  2.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투자 공식화…"그룹 차원 충청 140조 투자"
  3. 대전 미래 10년 도시철도 밑그림 완성... 민선 9기 전략 중요
  4. [민선9기 출범]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정식 찾기
  5. [민선9기 출범] 협치 절실한데…대전 與野 연일 '신경전'
  1. [민선9기 출범] 충청권 재정난 극복 행정수도 완성 과제 산적
  2. [민선9기 출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줄줄이 구조조정 불가피
  3. [민선9기 출범] 대전시의회 거수기 우려 원구성 내홍 최소화 과제
  4. '소통' 약속한 오석진…교육공무직 요구안 어디까지 수용할까
  5. [월요논단]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헤드라인 뉴스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전 경제계는 `그림의 떡`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전 경제계는 '그림의 떡'

정부가 삼성전자·SK그룹과 1000조 원대 반도체 메가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 경제계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 81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거점 조성계획에 충청권이 포함됐지만, 충남 천안·아산과 충북 청주에만 쏠리면서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AI 시대를 이끌 핵심 프로젝트로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제시..

주담대 금리 상승세에 충청권 차주들 `한숨`... 고정·변동형 셈법 복잡
주담대 금리 상승세에 충청권 차주들 '한숨'... 고정·변동형 셈법 복잡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차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2025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변동형을 택한 차주들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중 대전·세종·충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 491억 원 증가한 17조 59..

내달 충청권 2180세대 분양… 대전·충북은 공급 없어
내달 충청권 2180세대 분양… 대전·충북은 공급 없어

내달 충청권에선 2180세대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충청권 분양은 충남과 세종에 예정돼 있으며, 대전과 충북은 분양 소식이 없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2만 9671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실적(2025년 7월 2만 2793세대)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다. 일반분양 역시 1만8554세대에서 2만1679세대로 약 1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총 2만 252세대로 전체 물량의 약 68%를 차지한다. 지방은 941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끝까지 찾고, 끝까지 예우한다’…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

  •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내달부터 지하철에 리튬배터리 구동 탈 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무더위 날리는 음악분수

  • 석유 최고가격제 첫 인하…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석유 최고가격제 첫 인하…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