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지연 '구원투수' 나선 대전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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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지연 '구원투수' 나선 대전 법원장

  • 승인 2024-03-26 17:28
  • 신문게재 2024-03-27 19면
김용덕 대전지법원장과 진성철 특허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재판지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추진한 '법원장 재판부'가 가동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은 법원장이 재판장을 직접 맡아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장 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두 법원장이 맡은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재판도 25일 열렸다.

대전지법 장기미제 사건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김용덕 법원장이 맡았다. 김 법원장은 민사4단독 재판장을 맡아 3월 4일 첫 재판을 진행한 데 이어 3주 만에 두 번째 재판에 나섰다고 한다. 김 법원장은 2020년 시작돼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공사대금 반환금 사건 등 최장기 미제사건 60건을 배당받았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특별부 재판부를 맡아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지연은 전임 '김명수 사법부'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됐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2022년 420일로 늘었다. 형사공판 처리 기간도 158일에서 223일로 늦어졌다. 대전지법의 민·형사 미제사건도 확연히 증가했다. 민사 단독사건 중 미제사건은 2018년 3857건에서 2023년 4899건으로, 같은 기간 형사단독 미제사건은 2428건에서 3521건으로 증가했다.

경륜이 풍부한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하면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판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개별 법원의 행정 등 살림을 책임진 법원장이 재판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재판지연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에 있다. 2022년 12월 발의된 '판사 증원법'은 여야 이견으로 방치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정치권이 총선 이후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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