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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서 확인과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회계 검사하는 것으로,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한다.
결산검사 위원은 3월 13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됐으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3명(안지윤, 최정훈, 박재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성인지결산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범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되며, 6월에 열리는 제417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이다"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적극 개선·보완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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