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총선]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측, '서산간척지 태양광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한기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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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총선]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측, '서산간척지 태양광 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한기 경찰에 고발

"조한기 후보, 근거없는 '뉴탐사의 보도내용 유포" 서산경찰서에 고발, 다른 유포자 추가 고발 준비 예정
"서산간척지 태양광 가능 농지법 개정안, 민주당 국회의원 13인 발의, 인허가권 민주당 소속 도지사·시장"

  • 승인 2024-03-28 15:4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접수증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장 사진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 후보 측 박정호 보좌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과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언론 뉴탐사 ( 과거 더탐사 )' 는 3월19 일과 20일 연달아 성일종 후보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뉴탐사는 해당 보도에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서산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성 후보의 사촌동생이 서산간척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 측은 조한기 후보가 국회 보좌관·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써 이러한 보도내용이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 보도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재생산했다는 입장이다.

성 후보 측이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서산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 년 국회에서「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인데, 해당 개정안의 발의자는 13 인으로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성일종 후보는 해당 개정안의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성 후보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성 후보는「농지법 개정안」이 심사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농지법 개정안」의 심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

② 뉴탐사가「농지법 개정안」에 성 후보가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성 후보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당시 표결에는 203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130 명이 찬성했다 .

당시 재석의원 중 과반을 한참 넘는 64% 가 찬성한 것이며,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③ 또한 성 후보 사촌동생이 신청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인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청·서산시청에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며 충청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서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정호였다.

④ 뉴탐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려면, "당시 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성일종 의원이 여당 국회의원 13 인과 여야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 소속 충남도지사·서산시장을 모두 사주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써,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⑤ 조한기 후보는 장기간 국회 보좌관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도 오래 근무했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해당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평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정호 보좌관은 "성일종 후보는 공인이므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13 인이 발의한「농지법 개정안」이 성 후보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박 보좌관은 "현재 조한기 후보 외에 해당 가짜뉴스의 유포·재생산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한 고발장도 준비 중" 이라며 "향후 우리 캠프는 공약발표 등에만 집중하기 위해 고발장 제출 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더 이상은 배포하지 않을 예정이나, 추가로 고발해야 할 인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 말했다.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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