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에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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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에 최대 500만원 지원

  • 승인 2024-04-03 10:20
  • 수정 2024-04-03 16:23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1]
괴산군이 23일까지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사업은 점포 내 시설개선, 간판 제외 외부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점포 60개소이다.



신청대상은 3월 모집 시 제외되었던 괴산읍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 괴산교부터 금산삼거리까지 직진 구간의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비용의 80%까지이며 자부담 20%이다.

이번 지원사업 희망 소상공인은 기간 내 괴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 사업이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괴산읍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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