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이날 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신고·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 2개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또 신고 시 유의 사항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
아울러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보령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930-3546)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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