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청주시의원, '오송2산단 탁수사고' 안일한 청주시 행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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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 청주시의원, '오송2산단 탁수사고' 안일한 청주시 행정 탓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청주시 행정"
연이은 탁수사고는 청주시 행정 책임 문제

  • 승인 2024-05-02 13:45
  • 수정 2024-05-02 14:38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허철 의원
허철 의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은 2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연이은 오송2산단 일대 탁수사고 발생에 있어 안일한 청주시 행정을 질책했다.

흥덕구 오송읍 2산단 일대 수돗물에서 4월 13일부터 임시 배관 설치전까지 약 5일간 탁수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875세대가 불편을 겪었으며, 이 지역은 2023년 12월 12~17일 6일간 이미 탁수 현상으로 5500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청주시는 탁수의 발생 원인을 상수관로 공사 시행 중 토사가 유입됐고 제수변 막힘으로 토사가 고립 및 퇴적됐던 차에 주변 아파트 입주 후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토사가 부유하며 생긴 것 파악하고 있다.



허철 의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연이은 탁수사고 발생에 청주시 행정이 보인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허 의원은 사태 발생 후 2월 CCTV로 확인한 상수관로의 처참한 상태를 들어 보이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받기 전 전체 관로의 세척 및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통수 전 수질검사 2곳만을 진행했으며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검사성적서만을 믿었다" 고 꼬집으며, "초기 시설물 검사를 누락하는 안일한 행정이 오송읍 2산단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고 질책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23년 10월 이미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는 첫 민원 제기 당시 면밀하게 조사하고 선제 대응했더라면 두 차례의 대규모 탁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원을 방치한 청주시 행정의 안일함을 재차 질타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23년 12월 탁수 현상 발생 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시는 2월 오송읍 2산단 전 구간 세척을 계획했으나 여러 이유로 세척 작업이 지연돼 실질적인 1차 관로 세척은 4월 8일에 돼서야 시작됐다. 첫 세척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은 2차 탁수 문제를 겪었다"라며, "지난 4개월 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2023년 12월 피해를 본 가구들에 대해 시는 5월까지 피해접수 및 현장 조사를 마친 후 7월 중 배상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며, "최소한 피해보상이라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 피해를 본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허 의원은 "이번 오송읍 2산단 일대 전체 관로 세척에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피해를 본 아파트 한 곳에서 제출한 피해 신청액만 16억에 이른다" 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물탱크 청소, 수위 조절밸브 및 보일러 순환펌프 정비 등의 금액이고, 개별 가구별 위로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4월 탁수 사태의 피해 보상액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 배상액은 한 사고당 10억이 최대 금액"이라며, "시는 사업 시행사 측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또 수십억 원의 피해로 돌아왔다" 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신뢰를 잃었다" 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시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4.02.07. 상수관로 CCTV 촬영 결과
2024년 2월 7일 탁수사고 상수관로를 CCTV 촬영한 결과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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