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
흥덕구 오송읍 2산단 일대 수돗물에서 4월 13일부터 임시 배관 설치전까지 약 5일간 탁수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875세대가 불편을 겪었으며, 이 지역은 2023년 12월 12~17일 6일간 이미 탁수 현상으로 5500가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청주시는 탁수의 발생 원인을 상수관로 공사 시행 중 토사가 유입됐고 제수변 막힘으로 토사가 고립 및 퇴적됐던 차에 주변 아파트 입주 후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토사가 부유하며 생긴 것 파악하고 있다.
허철 의원은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연이은 탁수사고 발생에 청주시 행정이 보인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허 의원은 사태 발생 후 2월 CCTV로 확인한 상수관로의 처참한 상태를 들어 보이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물을 인수·인계받기 전 전체 관로의 세척 및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통수 전 수질검사 2곳만을 진행했으며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수질검사성적서만을 믿었다" 고 꼬집으며, "초기 시설물 검사를 누락하는 안일한 행정이 오송읍 2산단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고 질책했다.
이어 허 의원은 "2023년 10월 이미 해당 지역의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흙탕물이 유입되었다는 첫 민원 제기 당시 면밀하게 조사하고 선제 대응했더라면 두 차례의 대규모 탁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원을 방치한 청주시 행정의 안일함을 재차 질타했다.
또한 허 의원은 "2023년 12월 탁수 현상 발생 후 이루어진 업무 보고에 따르면 시는 2월 오송읍 2산단 전 구간 세척을 계획했으나 여러 이유로 세척 작업이 지연돼 실질적인 1차 관로 세척은 4월 8일에 돼서야 시작됐다. 첫 세척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지역은 2차 탁수 문제를 겪었다"라며, "지난 4개월 동안 시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2023년 12월 피해를 본 가구들에 대해 시는 5월까지 피해접수 및 현장 조사를 마친 후 7월 중 배상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며, "최소한 피해보상이라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 피해를 본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허 의원은 "이번 오송읍 2산단 일대 전체 관로 세척에 1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피해를 본 아파트 한 곳에서 제출한 피해 신청액만 16억에 이른다" 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물탱크 청소, 수위 조절밸브 및 보일러 순환펌프 정비 등의 금액이고, 개별 가구별 위로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4월 탁수 사태의 피해 보상액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시에서 가입한 영조물 보험 배상액은 한 사고당 10억이 최대 금액"이라며, "시는 사업 시행사 측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지만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또 수십억 원의 피해로 돌아왔다" 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신뢰를 잃었다" 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시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년 2월 7일 탁수사고 상수관로를 CCTV 촬영한 결과 |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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