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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생활 속 물 절약을 실천하고 사회적 복지향상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으로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개정 이전인 2001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1가구당 총 3개의 절수기기(양변기용, 주방용, 샤워용)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6월 28일까지 절수기기 지원 신청서, 건축물대장, 취약계층 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방문 신청 및 담당자 메일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마감 후 7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가뭄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물 절약 문화를 확산해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겠다"며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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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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