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읍면동·사업소 당직근무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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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읍면동·사업소 당직근무 폐지 '가닥'

- 당직근무 폐지로 인해 연간 4억 7000여만원 세수절감
- 직원 복지 향상과 행정공백 최소화 기대...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 승인 2024-05-15 11:41
  • 신문게재 2024-05-1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평일 야간·주말 동안 읍면동과 각 사업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당직 근무 폐지에 가닥을 잡으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세수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내 31개동 행정복지센터와 맑은물사업본부,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등 사업소의 당직 근무 규칙 폐지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직 근무는 본청 기준 당직사령 1명, 당직실 2명, 재난상황실 1명, 구청은 당직사령 1명과 당직원 2명으로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

당직 근무는 청사 내외 방범 및 방호와 같은 보안상태 순찰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 점검의 임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중에서 본청과 구청은 청사 내 당직 근무를 서며, 읍면동과 기타 사업소는 재택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과 사업소 등 하위기관들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청사 방호가 불필요한 데다 본청이 긴급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당직 근무의 필요성이 희미해졌다.

또 잦은 당직 근무는 직원들 피로를 누적시키고 당직 근무에 따른 평일 대체 휴무를 발생시켜 행정 공백을 유발시키는 단점도 있다.

아울러 재택근무자의 당직수당은 3만원이 책정돼 연간 4억7000여만원의 재택당직근무비가 지급되는 등 세금이 투입되는 등 정책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업무와 세수 절감을 위해 재택근무 당직 근무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과 사업소의 당직 근무가 없어지면 7월 1일부터 기존 읍면동에서 처리했던 민원은 양 구청, 사업소는 본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읍면동과 보건소, 사업소의 재택당직 근무는 현재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재택당직 근무 폐지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그리고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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