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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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접수

  • 승인 2024-05-15 08:08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송서호)가 관할지역의 2024년 신규사업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괴산증평지사는 이 사업 희망 농업인 대상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이다.



농지 이양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월 50만 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 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 보다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는 월 27만5000원에서 50만 원, 임대는 월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승해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을 확인하거나 괴산증평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 개별상담 받으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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