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4 학생 시민기자단 발대

  • 전국
  • 수도권

인천시교육청, 2024 학생 시민기자단 발대

학생 기자 65명, 시민기자 20명 선발
기사와 영상, 사진 등 콘텐츠 생산

  • 승인 2024-05-16 12:5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학생·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학생·시민기자단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 학생·시민기자단은 학생과 시민의 자발적인 인천교육 홍보를 장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을 위해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학생·시민기자단을 모집하고 자기소개서 등 서류심사 후 학생 기자 65명, 시민기자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 11월 말까지 인천 학교나 교육, 지역 소식 등을 취재하고 기사와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생산한다.

학생기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자료가 송부되며, 시민기자가 작성한 우수 기사는 시교육청 공식 SNS에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내가 서있는 인천에 대해 알고 그 가치를 배우는 것이 글로컬 인재 육성의 시작"이라며 "인천교육을 제대로 알리고 인천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학생·시민기자단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누리집을 인터넷 언론사 웹페이지 형태로 개편해 운영한다. 학생·시민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도 학생·시민기자단이 자부심을 느끼며 인천교육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시민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해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의 '기사 작성·편집과 취재 아이템 선정'(6월 7일) ▲최수현 전 KBS 리포터의 '인물 현장 취재와 인터뷰 노하우'(7월 11일) ▲이상철 유튜브제작소 대표의 '스마트폰으로 뉴스·리포트 영상 촬영 및 편집' 특강(8월 8일, 22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