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대부개시일은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임대가 만료되는 2025년 12월 31일이 돼야하지만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개시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구리시는 5월 17일부터 롯데마트와 사전협의를 갖고 '시민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 승계', '기존 대부계약자와 수수료 거래 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판매시설 점포의 권리승계' 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사전협의에서는 고용승계, 권리승계 기간이 '시민마트와의 계약기간 만료까지인가, 롯데마트 계약기간 만료까지인가'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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