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겨울철이 되기 전에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법정 방역시설(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 소독조 등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소독제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점검 기간 중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시정 요구 등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8월 30일까지 이뤄질 2차 점검 기간 동안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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