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풍전저수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박차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풍전저수지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 박차

60억 원 투입해 둘레길, 휴게 쉼터, 연결목교 등 설치
6월 본격 공사 착수, 2025년 7월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

  • 승인 2024-05-29 13:4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1
김영호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1
김영호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1
김영호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1
서산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조감도




충남 서산시가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시민을 위한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김영호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풍전저수지의 수변경관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둘레길과 휴게 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풍전저수지 주변에 약 5.3㎞ 규모의 둘레길, 휴게 쉼터 6개소, 연결목교 4개소,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다.

시는 2022년 11월 사업을 위해 도비 10억 원을 확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해 10월 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4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6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는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서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호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편히 휴식하고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며 "또한 특색있는 디자인을 도입해 시의 랜드마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3.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