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현안 법률' 22대 국회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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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 현안 법률' 22대 국회서 처리돼야

  • 승인 2024-05-29 17:58
  • 신문게재 2024-05-30 19면
제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29일 막을 내렸다. 여소야대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정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민생에 필요한 수많은 법안은 무더기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849건의 법률안 중 9455건만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에도 못 미쳤다. 입법기관이 남긴 참담한 성적표다.

충청지역 주요 현안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정쟁의 물살에 휩쓸려 폐기됐다.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를 찾아 개정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부터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만 들었다.



발전소를 없애는 지역에 대체 산업 육성과 근로자를 지원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폐기됐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28기가 몰려 있는 충남은 14기가 폐지 대상이다. 특별법 폐기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쇠퇴를 막는 '출구'가 차단된 셈이다. 지역민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전소를 지은 만큼 폐지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하는 가운데 수적 우위를 가진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공언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협치가 아닌 정쟁에 휩싸일 조짐이다. 정쟁의 폐해는 거액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 민생에 미치게 된다. 국민은 "정쟁이 이대로 계속돼도 괜찮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정쟁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 여야는 싸우더라도 민생 및 주요 현안 입법 등 할 일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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