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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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 승인 2024-06-04 17:48
  • 신문게재 2024-06-05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앞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모두 이뤄진 사건"이라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은 "변경 공소사실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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