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자녀 추행한 알코올 중독 3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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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자녀 추행한 알코올 중독 30대 남성에 '징역형'

  • 승인 2024-06-10 15:59
  • 신문게재 2024-06-11 4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를 받고 있는 A(36)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각 40시간 성폭력,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2019년 피해자인 당시 13세 미만의 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성적학대 행위를 지속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자녀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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