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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2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2023년에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등 24개 분야에 대한 평가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안내문 교부,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등이 우수 특수시책으로 인정받았다.
백경현 시장은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조기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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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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