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천안시 소재 국밥집에서 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18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전취식 후 2일 뒤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6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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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가 29일 대전대 대운동장에서 열려 초등 5~6학년부 창원풋살아카데미와 윈윈팀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 창원풋살아카데미가 4대0으로 승리. 이성희 기자 token77@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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