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천안시 소재 국밥집에서 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18회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무전취식 후 2일 뒤 변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6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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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하늘길을 날아 물품을 운반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마지막 구간을 이어받는 새로운 배송서비스가 충주에서 현실화된다. 하늘과 지상을 하나로 잇는 '드론+로봇' 연계 배송이 미래형 물류체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전망이다. 충주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6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중앙탑사적공원과 살미면 유기농체험센터 일원에서 드론·로봇 연계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탑사적공원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배송'을, 살미면에서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형 배송'을 운영한..
두 번의 선처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세 번째에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25일 동남구 목천읍에서 같은 구 청수동까지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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