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전거 타려고 앉았더니 "앗 뜨거워!"… 폭염 속 '화상주의'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현장] 자전거 타려고 앉았더니 "앗 뜨거워!"… 폭염 속 '화상주의'

11일 대전 낮최고기온 32도…오후 2시께 자전거 안장 온도 측정해보니 63.8도
영유아 놀이터 놀이기구, 성인 오토바이 배기통으로 인해 화상 입는 경우 많아

  • 승인 2024-06-11 18:06
  • 수정 2024-06-11 19:11
  • 신문게재 2024-06-12 1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자전거 수정
11일 낮 대전 중구 오류동 일대 공영자전거 안장 온도 측정 모습. 낮 시간 햇볕에 노출돼 안장 온도는 60도를 넘었다. (사진=정바름 기자)
11일 오후 2시께 중구 오류동 일대 공영자전거 타슈 거치대 앞.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안장에 올라타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날 대전의 낮 최고기온은 32도. 따가운 햇볕에 장시간 동안 세워둔 탓에 고무 쿠션인 자전거 안장도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였다. 본보가 직접 대전소방의 도움을 받아 생활용 온도 측정기로 자전거 온도를 측정해 보니 안장의 온도는 63.8도. 온도 60도가량의 물체 접촉 후 8초만 지나도 피부가 빨갛게 붓거나 통증에 이르는 저온화상을 입는다.

한낮기온 33도 이상에 이르는 폭염 속 달궈진 시설물·기구를 이용하다 화상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소방본부가 최근 2년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대전 지역 화상 환자 구급 조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연마다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화병원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들은 피부가 여린 만큼 여름철에 햇빛에 장시간 노출된 놀이시설에서 마찰, 접촉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40~70도 온도에서도 일정 시간 닿으면 저온화상을 입는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오류동에 있는 A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고무 재질 그네 안장은 손으로 만져봐도 뜨거운 상태였다. 기구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햇볕에 노출된 그네 안장의 온도는 63.2도였다. 플라스틱 미끄럼틀은 53.3도, 시소에 부착된 고무 안장 역시 50.7도. 시소의 쇠로 된 손잡이는 41.5도였다. 뙤약볕에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 쇠 재질 외에도 플라스틱과 고무 부품 기구의 온도도 매우 높았다.

그네 copy
11일 낮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네 온도 측정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반면, 같은 시간대 나무 그늘 아래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의 온도는 34.6도였다. 자전거 안장의 온도 역시 38.4도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자전거 안장 온도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서 오전 10시 30분께 놀이터 그네 안장 온도를 측정한 결과, 오전 시간 임에도 햇빛에 닿아 온도는 53.2도에 달했다.

성인의 경우 여름철 오토바이 배기통(머플러)에 피부가 닿아 접촉 화상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대전화병원은 설명한다. 여름철 반바지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배기통이 닿아 화상을 입는 경우,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배기통 접촉으로 다치는 경우다. 주행 중인 오토바이 배기통의 온도는 최대 150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 중 일부가 손상된 경미한 화상으로 피부가 빨개지고 통증만 있는 수준이다. 2도 화상부터는 물집이 생기고, 표피층과 유두진피층 전체, 망상진피층 일부가 손상돼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

신재준 대전화병원 병원장은 "오토바이 배기통에 닿아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 이식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달궈진 미끄럼틀에 타려고 앉거나, 넘어졌을 때 접촉 화상을 입을 때가 있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여름철 화상주의 안내판을 부착해놓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은 오는 13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