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 사람들
  • 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피해구제율, 일반인이 공인보다 13.5%p 높아, 언론사는 91.1% -
- 유튜브 채널 하단 설명란에 보도문 게재 등 미디어별 피해구제 방식 다양해져

  • 승인 2024-06-12 18:0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최근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난해 언론조정사건(4,085건)의 유형별 통계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 조정결과별로 선정한 25건의 대표 사례를 통해 미디어 유형에 따라 다양해진 피해구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www.pac.or.kr>'정보 자료실'>'각종 사례집'

청구권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943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병합청구를 포함한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가 698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정보도 단독청구 666건(28.8%),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 408건(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은 2,225건(54.5%)이고, 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1,860건(45.5%)이었다.

개인 직업별 처리결과를 보면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414건(1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사업가 407건(18.3%), 회사원 337건(15.1%), 언론인 176건(7.9%), 연예인 128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5.7%로, 공인(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이 신청한 사건 피해구제율 62.2%보다 13.5%p 높게 나타났다.

단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단체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신청 사건이 91.1%로 가장 높았다. 특정 단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79.2%, 일반기업체 78.5%, 노동조합 74.8%, 종교단체와 정당 각 71.1%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피해구제신청 사례는 327건(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35건,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29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67.7%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사 보도를 매개한 콘텐츠가 299건(91.4%), 동영상 플랫폼 게시용으로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28건(8.6%)으로,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보도 매개의 경우 70.5%, 자체 제작의 경우 37.5%였다.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유형은 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방송된 사례는 1,752건이며, 신문·방송·잡지(427건)의 경우 '원 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보도가 365건(85.5%)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뉴스통신(1,325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의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이 별도 기사와 함께 원 보도 하단에 함께 보도된 사례가 753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언론사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이나 다시보기 영상 하단의 설명란,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하단의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존재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피해구제방식이 확인됐다.

피해구제보도문 길이는 54.3%가 200자에서 400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 487건(27.8%), 200자 초과 300자 이하 465건(26.5%), 400자 초과 500자 이하 293건(16.7%), 700자 초과 193건(11%) 등으로 파악됐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2. 천안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3.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에 명달호… 9월 1일자 181명 인사
  4. [현장에서 만난 사람]세계 최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기업 ASML 한종호 매니저
  5.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1. 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2. 천안시, 2026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근무자 사전교육
  3.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
  4. 대전농협-기성농헙-고향주부모임대전시지회, 이심점심 중식지원 봉사활동
  5.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대전 트램 또 지연되나…8개월째 호남선 비개착공사 시공사 선정 난항

2028년에서 2030년으로 개통이 미뤄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이 또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 가운데 호남선 직하부 비개착공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이 8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난이도는 높은데 사업비 단가는 낮게 책정된 탓에 입찰 과정에서 업체 사업 포기와 유찰이 반복된 것이다. 일각에선 트램 사업 주체인 대전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위탁만 해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2공구 일대 서대전 지하차도 구간(699m) 중..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홈플러스 충청권 5곳 영업 재개…상품 채우기 ‘속도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충청권에서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장기간 문을 닫았던 점포가 재개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상품 입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어 매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던 전국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점과 가오점, 세종점, 충남 논산점과 보령점 등 5개 점포가 영업 재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영업 재개는 지난달 13일 임시 휴..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중고차 '숨은 수수료' 없앤다지만…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확인한 차량 가격과 실제 구매가격이 달라지는 원인인 '숨은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쓰레기와 악취에 몸살 앓는 으능정이거리

  •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