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 사람들
  • 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피해구제율, 일반인이 공인보다 13.5%p 높아, 언론사는 91.1% -
- 유튜브 채널 하단 설명란에 보도문 게재 등 미디어별 피해구제 방식 다양해져

  • 승인 2024-06-12 18:0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이하 '위원회')는 지난 7일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최근 언론보도 피해와 구제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난해 언론조정사건(4,085건)의 유형별 통계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 조정결과별로 선정한 25건의 대표 사례를 통해 미디어 유형에 따라 다양해진 피해구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www.pac.or.kr>'정보 자료실'>'각종 사례집'

청구권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943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으로 나타났다.

병합청구를 포함한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가 698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정보도 단독청구 666건(28.8%),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 408건(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은 2,225건(54.5%)이고, 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1,860건(45.5%)이었다.

개인 직업별 처리결과를 보면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414건(1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개인사업가 407건(18.3%), 회사원 337건(15.1%), 언론인 176건(7.9%), 연예인 128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75.7%로, 공인(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이 신청한 사건 피해구제율 62.2%보다 13.5%p 높게 나타났다.

단체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단체가 신청한 언론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신청 사건이 91.1%로 가장 높았다. 특정 단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79.2%, 일반기업체 78.5%, 노동조합 74.8%, 종교단체와 정당 각 71.1%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피해구제신청 사례는 327건(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35건,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29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67.7%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론사 보도를 매개한 콘텐츠가 299건(91.4%), 동영상 플랫폼 게시용으로 자체 제작한 콘텐츠는 28건(8.6%)으로, 피해구제율은 언론사 보도 매개의 경우 70.5%, 자체 제작의 경우 37.5%였다.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유형은 위원회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방송된 사례는 1,752건이며, 신문·방송·잡지(427건)의 경우 '원 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보도가 365건(85.5%)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뉴스통신(1,325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의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이 별도 기사와 함께 원 보도 하단에 함께 보도된 사례가 753건(56.8%)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언론사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이나 다시보기 영상 하단의 설명란,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하단의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존재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따른 다양한 피해구제방식이 확인됐다.

피해구제보도문 길이는 54.3%가 200자에서 400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 487건(27.8%), 200자 초과 300자 이하 465건(26.5%), 400자 초과 500자 이하 293건(16.7%), 700자 초과 193건(11%) 등으로 파악됐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두고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2. 대전 여야,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놓고 '공방전'
  3.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1.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2. 반등의 열쇠는 전력 재편… 한화, 스토브리그 선택에 달렸다
  3. 대전시, 공무직 근로자 45명 공개 채용… 29~30일 접수
  4. 김현태 제13대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임명장 수여
  5. 대전시컨택센터협회, 국내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세웠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