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AI 기술 활용 버스 운전자 음주 운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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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AI 기술 활용 버스 운전자 음주 운행 차단

음주 운행 근절 대책 발표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음주 기준 0.01%로 강화

  • 승인 2024-06-13 13:2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버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 운행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시에 소재한 시내버스 업체 운수종사자가 음주 운행을 하던 중 승객의 제보로 경찰에 적발돼 크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는 14일 오후 2시 버스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부산 소재 운수사 대표자를 모아 대책 회의를 열고 시가 마련한 음주 운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음주 운행 근절 대책은 시-버스조합 정기 합동 점검, 이상 음주 수치 관리자 문자 통보 시스템 도입,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음주측정기 센서 정기구독, 운수사 대표 대책회의,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음주 운행 사고 발생 시 필수 조치 사항 마련, 행정처분 강화, 음주 기준 강화 법령 개정 등 크게 9개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버스조합 합동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수시로 점검해 시가 업체의 음주 운행 관리 실태를 직접 챙겨 위법한 사례를 적발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판단 기준인 0.02%를 초과하는 수치가 음주측정기에 기록되면 곧바로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AI 안면인식 기술이 탑재된 음주측정기를 도입해 대리 측정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차량 자체에 운수종사자의 본인 확인 및 음주 측정 기능을 탑재시켜 음주 상태를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음주 기준을 0.01%로 강화하고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봉걸 시 버스운영과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을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최대 수위 처벌 등 음주 운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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