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변호사·송활섭 대전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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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변호사·송활섭 대전시의원 검찰 송치

22대 총선서 대덕구청 사무실 돌며 명함 배부

  • 승인 2024-06-13 18:35
  • 신문게재 2024-06-1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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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경호 변호사와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2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박 변호사와 국민의 힘 소속 송 의원, 대덕구의원 2명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4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위해 대덕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박 변호사와 송 의원, 구의원 2명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관공서라 해도 민원인들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戶)'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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