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대전시의회] |
2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전시의회 현직 의원인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등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정바름 기자
![[산단의 경계, 기업의 한계] 커지는 기업, 가로막힌 확장…대전산단 ‘규제의 벽’](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7_2026090601000428600016931.jpg)

![[르포] 트램 공사에 시민 불편 가중…경적·호루라기 뒤엉키고 민원 잇따라](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9m/06d/118_20260905010004170000161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