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RE100 산단'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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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RE100 산단'으로 만든다

도, 예산군·충남개발공사·서부발전·미래엔서해에너지 등 협약
계획단계부터 신재생 반영… 태양광 등 연 5256만㎾h 발전
金 "탄소중립이 충남의 경쟁력…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 승인 2024-07-08 15:24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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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충남도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한국서부발전, 미래엔서해에너지, 한국전기공사협회 등과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을 RE100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조성 계획부터 RE100 인증을 달고 출범하는 최초의 산단,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 선도 모델로 민간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산단 조성, 입주 기업의 대외 수출 증대까지 각종 효과가 기대된다.



김태흠 도지사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 박하석 한국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 회장 등과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예산 삽교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도는 내포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발전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RE100 인증'을 받아 향후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후 탄소중립 무역장벽 해소까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별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거나 기존 산단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산단 개발 계획 단계부터 RE100을 적용 추진한 사례는 없다.

협약에 따라 도와 예산군은 산단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RE100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 업종 반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사업 부지 개발 및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에 협력한다.

충남개발공사는 RE100 산단 계획 반영 시행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 발전 사업 투자 및 건설·운영, 신재생 발전 사업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RE100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협력한다.

서부발전과 미래엔서해에너지는 2027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유휴 부지와 건물 지붕, 스마트팜 등에 42㎿급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생산하게 될 전력은 연간 5256만㎾h로, 예산 지역 내 주택(4만 호)이 1년 간 사용하는 전략량의 41% 또는 산업용 전력 1년 사용량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전기공사협회 세종충남도회는 RE100 산단 태양광 보급 사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 전기 안전관리 기술 지원, 사고 예방 활동 및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458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탄소중립이 곧 충남 경제의 경쟁력이다. 충남은 적극적인 RE100 대응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지원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166만 7000㎡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을 투입해 임대·분양형 스마트팜, 고기능 건강식품 등 생산 산단,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천연물 소재 연구 및 실증센터 등 연구지원단지 등을 조성한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녹색 프리미엄 등 5개 이행 방법을 마련해 K-RE100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 청정경쟁법은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이 평균보다 높을 경우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5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품목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추가 탄소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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