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저소득층 영아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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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저소득층 영아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완화

  • 승인 2026-07-01 07:05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 (사진2) 당진시보건소전경
당진시보건소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시장 김기재)가 저소득층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7월 1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는 점으로, 보다 많은 가구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등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간 지원하며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이용하거나 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 완화로 양육 초기 필수 소모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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