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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주택,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연납)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3~5%)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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