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 의료수익 급감 경영난 공식화…"필수의료 재정지원 절실" 호소

  • 사회/교육
  • 건강/의료

충남대병원 의료수익 급감 경영난 공식화…"필수의료 재정지원 절실" 호소

14일 입장문 통해 "차입금 국립대 중 가장 많아"
세종충남대병원 올 적자 500억원 감당 어려워
필수의료 유지 위한 정부·지자체에 재정 요청

  • 승인 2024-07-14 16:15
  • 수정 2024-07-14 17:43
  • 신문게재 2024-07-15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충남대병원(사진) (3)
충남대병원이 보도자료 형식의 입장문을 내어 세종충남대병원과 경영난을 지역사회에 호소했다.
충남대병원이 경영난을 겪는 세종분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의 사직 사태 후 대전 본원에서도 수익이 대폭 감소해 올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대신 갚아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4일 충남대병원은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대학교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재정 악화로 경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난을 공식화했다.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금 어려움을 설명하고 무급휴가 등 비상진료체계 전환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있으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 상태를 외부에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때 건물을 짓고 의료장비를 들이기 위해 3074억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해 이후 운영자금까지 차입금 빚이 총 4224억 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최근 본원에서도 의료수익이 감소해 세종분원에 전입금 지원은 더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에 그동안 1261억 원을 전입금 형식으로 지원해 세종시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으나, 올해도 5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충남대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은 세종지역 핵심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응급·소아 등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총 31개 진료과 및 10개 전문센터를 운영해 지역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라며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계획에 따라 설립된 병원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세종시 인구수 증가 둔화 등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됐다"라고 밝히고 "직원 무급 휴직을 불가피하게 확대하고, 병동과 센터를 통폐합했으며, 직책보조비를 전액 삭감하는 자구책을 시행 중이나 수익감소를 상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국회에는 세종병원 건립 차입금 중 원리금에 대한 긴급 지원과 올해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여야 6·3 지방선거 대전 5개 구청장 대진표 확정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