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섬’ 대전체육과 종목단체의 오늘] 대전에서만 문제?… 타 시·도 살펴보니

  • 스포츠
  • 스포츠종합

[‘외딴 섬’ 대전체육과 종목단체의 오늘] 대전에서만 문제?… 타 시·도 살펴보니

세종 A단체에서도 유사 사례 발생했지만
즉각 초동조치 나섰던 관리·감독 기구들
관계기관의 사후 대처 및 후속조치 주목

  • 승인 2024-07-15 17:18
  • 수정 2024-07-15 17:59
  • 신문게재 2024-07-16 3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51058344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전축구협회에서 불거진 '갑질 및 사유화' 논란과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체육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해서도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전축구협회에서 드러난 이러한 민낯은, 수많은 종목단체가 마주한 현실을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축구협회에서 불거진 논란도 사실관계 여부를 놓고 치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종목단체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촉발된 고질적 문제라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이에 본보는 종목단체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진단하고, 더 나은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편집자 주>





2. 대전에서만 문제?…타 시·도 살펴보니



폐쇄적이고 경직된 체육계 내부의 고질적 병리 현상은 대전 체육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초동조치와 사후대처는 큰 차이를 보인다.



관리·감독 기관 차원에서 발본색원에 나서는가 하면, 여전히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덮으려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종목단체는 물론 타 시·도 체육회가 대전축구협회의 '갑질 및 사유화' 논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만큼, 모범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처럼 지역 체육계에서 발생한 여러 폐단을 관계기관이 조기 수습한 사례는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다.

수년 전 세종 A 종목단체에서 사유화 및 공금 유용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세종시체육회는 관련 문제가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자 경찰 수사 등 타 기관 조사와 별개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비위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를 전개해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 업무 정지와 견책 등의 징계 처분까지 선제적으로 단행했다.

세종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조직 내 갈등 확산을 막고 피해 예방과 사실 왜곡 방지 차원에서 체육회가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모여 자체감사를 진행했었다"라며 "다행히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회했다.

대전시체육회도 이번 논란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민원처리방침에 따라 최초 접수된 민원을 절차대로 처리했지만, 양 측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는 사이 답변 기한이 늦춰지면서 대립 양상은 법정 공방으로 치닫았다. 갈등 조기 봉합을 위한 주도적인 행정 조치 여부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대전축구협회의 논란을 지켜본 충청권 한 체육회 관계자는 "이해관계도 있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기에 이해는 가지만, 대전체육회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미리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체육회 관계자는 "내부 민원처리방침에 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대응을 지금도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체육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원만한 상황 종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타 종목단체들도 이번 사태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갑질과 종목단체 직원 처우' 논란이 지역사회에 확산하긴 했지만, 대다수 종목단체는 그보다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축구협회에서 발생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와 갑질로 인한 피해가 체육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축구협회의 사례를 보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곳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1.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2.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3.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4.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5. 나눔과 감사의 향연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