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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중인 사람을 채용한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2023년 한 해에만 123곳으로 나타나는 등 조회 의무 소홀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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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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