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대전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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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대전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대전지법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1년 구형

  • 승인 2024-07-21 12:08
  • 수정 2024-07-21 16:16
  • 신문게재 2024-07-2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시 김지영) 심리로 19일 열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2월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벌꿀 세트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선거운동을 도운 B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A씨가 전 조합장 부인에게 벌꿀을 준 것은 서로 오해가 있어 풀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농사를 지어 채취한 꿀이기 때문에 원가는 의미 없을 만큼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B씨가 상품권을 전달한 것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9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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